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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4.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여부

재일46014-823 재일46014-823 재일46014823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당해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당해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1990.08.30 현재 또는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설정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3.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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