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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4.

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24 재일46014-824 재일46014824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있는 주택으로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이나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부수토지가 당해주택의 연면적의 2배이내)을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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