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4.
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재일46014-825 재일46014-825 재일46014825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임대한 임대주택을 말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이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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