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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4.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방법

재일46014-829 재일46014-829 재일46014829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봄. 2. 부자간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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