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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4.

사실상 사업자가 있는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831 재일46014-831 재일46014831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토지 매도자와의 부동산매매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하여 당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주혀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토지매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5.7.1 이후 부동산을 매입하고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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