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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8.

○○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로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840 재일46014-840 재일46014840 19970408 199704 1997 04 08

요지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겸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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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로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840 재일46014-840 재일46014840 19970408 199704 1997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