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9.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여부
재일46014-847 재일46014-847 재일46014847 19970409 199704 1997 04 09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단기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계산안내를 받아야 하는것임.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동 신고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에 관한 둥기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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