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9.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849 재일46014-849 재일46014849 19970409 199704 1997 04 0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자에게 양도시는 비과세 되나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됨
본문
1. 한울타리내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단독, 공동)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동 주택의 부수토지중 건물이 정착된 부분과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소득세법(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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