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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861 재일46014-861 재일46014861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토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토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제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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