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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4.

토지대장의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등급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일46014-863 재일46014-863 재일46014863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88년이후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6등급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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