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인의 신분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867 재일46014-867 재일46014867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소유권 취득얼이 일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은 사업자가 사업용주택을판매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은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나 사업의 폐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취득시기로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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