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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4.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873 재일46014-873 재일46014873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이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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