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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16.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 작성일인지 등기부 이전일인지 여부

재일46014-88 재일46014-88 재일4601488 19970116 199701 1997 01 1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결정시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어 추가고지 하는 경우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당해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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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 작성일인지 등기부 이전일인지 여부 (재일46014-88 재일46014-88 재일4601488 19970116 199701 1997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