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7.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판정 여부
재일46014-909 재일46014-909 재일46014909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수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구성된 세대별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수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구성된 세대별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갑"소유지분의 주택 정착면적에 대하여같은령 제154조 제7항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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