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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7.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913 재일46014-913 재일46014913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이내 양도시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 취득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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