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재일46014-917 재일46014-917 재일46014917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는 수증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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