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7.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포함 여부
재일46014-918 재일46014-918 재일46014918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동 임대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5가구 이상이 독립하여 거주할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을 1986.01.01이후 신축하여 5년이상 장기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임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동 임대주택외의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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