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7.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919 재일46014-919 재일46014919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귀 질의중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이오니 내무부로 문의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