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17.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922 재일46014-922 재일46014922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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