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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1.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942 재일46014-942 재일46014942 19970421 199704 1997 04 21

요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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