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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2.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시 토지등급 적용 여부

재일46014-953 재일46014-953 재일46014953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임.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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