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2.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954 재일46014-954 재일46014954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본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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