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2.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957 재일46014-957 재일46014957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인 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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