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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2.

초등학교 취학의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958 재일46014-958 재일46014958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초등학교에의 취학을 위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처럼 초등학교에의 취학을 위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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