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2.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재일46014-961 재일46014-961 재일46014961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1996.01.01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2. 1996.01.01 현재 동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되기 전의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재일46014-961 재일46014-961 재일46014961 19970422 199704 1997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