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2.

8년 자경한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재일46014-964 재일46014-964 재일46014964 19970422 199704 1997 04 22

요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8년 자경한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재일46014-964 재일46014-964 재일46014964 19970422 199704 1997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