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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3.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984 재일46014-984 재일46014984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 이상 임대 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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