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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3.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재일46014-986 재일46014-986 재일46014986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토지 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 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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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재일46014-986 재일46014-986 재일46014986 19970423 199704 1997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