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3.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재일46014-989 재일46014-989 재일46014989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꺼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것입니다. 2. 이 경우 한 먼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순수임대목적의 거주용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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