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3.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에 의함
재일46014-990 재일46014-990 재일46014990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해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1세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거주자와 증여받은 자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동일세대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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