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항 귀농일의 판단 여부
재일46014-991 재일46014-991 재일46014991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농시기에 제한 없이 당해 주택이 1995.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997.04.14. 우리 청에 접수되고, 04.16 재정경제원에서 이송된 질의에 대한 회신임. 2.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에 규정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귀농시기에 제한엄이 당해 주택이 1995.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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