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3.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면제한도
재일46014-995 재일46014-995 재일46014995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를 94. 1. 1 이후 양도시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토지(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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