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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4. 23.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시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재일46014-998 재일46014-998 재일46014998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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