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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22.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농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70-106 재일46070-106 재일46070106 19970122 199701 1997 01 22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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