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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6. 3.

근무형편으로 출국함으로써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70-1364 재일46070-1364 재일460701364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후 중도금 불입중인 1996.03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의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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