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
해외근무로 국외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70-1607 재일46070-1607 재일460701607 19970702 199707 1997 07 0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한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한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할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때 등기부등본상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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