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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

해외근무를 위해 국외이주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70-1610 재일46070-1610 재일460701610 19970702 199707 1997 07 0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인 1995년02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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