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
재일46070-171 재일46070-171 재일46070171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나.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나. 환산취득가액 = 가 - 나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나.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나. 환산취득가액 = 가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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