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70-176 재일46070-176 재일46070176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 및 근무지발령사항 등의 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로 가까운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당청으로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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