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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재일46070-181 재일46070-181 재일46070181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으로 하며 합병시 과세된 의제배당은 당초 취득가액에 가산함

본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에 한하여 이를 당초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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