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일46070-182 재일46070-182 재일46070182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 토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사례A"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증가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사례B"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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