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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납부한 증여세의 공제여부.

재일46070-190 재일46070-190 재일46070190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이며 3.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98조 및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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