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
재일46070-192 재일46070-192 재일46070192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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