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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 31.

양도소득세 감면받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재일46070-193 재일46070-193 재일46070193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며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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