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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5.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재일46070-237 재일46070-237 재일46070237 19970205 199702 1997 02 05

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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