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5.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70-2835 재일46070-2835 재일460702835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소유토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경매ㆍ공매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경매ㆍ공매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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