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2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70-733 재일46070-733 재일46070733 19970327 199703 1997 03 27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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