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4.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 여부
재일46300-2427 재일46300-2427 재일463002427 19971014 199710 1997 10 14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합의된 실지 양도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기본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토지가액의 평가 및 합의내용과 매매가액의 변경, 대금결재 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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