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4.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여부

재일46300-2816 재일46300-2816 재일463002816 19971204 199712 1997 12 04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이 1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자원개발공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확정측량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한 대금의 정산일과는 관계없이 당초의 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에 당해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사실상 준공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여부 (재일46300-2816 재일46300-2816 재일463002816 19971204 199712 1997 1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