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2. 4.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재일46300-2820 재일46300-2820 재일463002820 19971204 199712 1997 12 04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지역의 소재하면서 도시계획법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인 경우에는 8년이상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합니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2.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고, 양도당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